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 정은경 본부장./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오늘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 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지난달 29일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 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좀 더 구체적인 투약대상 기준은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 △CXR(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폐렴 소견 △ Room air PaO2(산소포화도) ≤ 94% △산소치료 시행 (Low flow, High flow, 기계호흡, ECMO)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 등 4가지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
용량은 5일(6바이알) 투여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5일 연장해 전체 투여기간은 최대 10일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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