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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교회방역 강화... 소모임·단체 식사·통성 기도 금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7-09 0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차관 정례브리핑./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오늘부터 종교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여기저기서 멈추지 않다 보니 정부가 결국 정규 예배를 뺀 나머지 모든 교회 소모임을 금지 시켰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새 방역수칙에 따르면 우선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배 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이나 행사, 단체식사 등이 금지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집합금지 조치로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

이어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해야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책임자와 종사자는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를 금지해야 하며, 출입자 명부 관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교회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모임, 행사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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