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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은수미 시장 시장짓 유지하는 판결 나왔다". 정치자금법 위반 파기환송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7-09 15:05

성남시장 은수미./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따라서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은 인정되나 특정회사가 제공한 것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금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은 시장이 차량 및 운전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위나 기간, 그로 인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을 보면, 정치인으로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그런데도 은 시장은 '운전기사가 자원봉사를 해 준 것'이라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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