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1일 토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기고]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0-07-11 11:55

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순경 김선우
김선우 순경.(사진제공=진해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창녕여아 아동학대 사건’ 등과 같이 최근 들어 아동학대 관련 안타까운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와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2013년 12월31일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일부를 개정했다.

2015년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제정됐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KOSIS’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13년 6794건이 발생하고, 매년 증가해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에는 2만460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경찰청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를 시행, 학대위험대상자와 학대행위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10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1개월 동안 보건복지부∙교육부∙지자체 등과 위기아동 발견과 보호를 위한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아동학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 처벌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동학대에 관한 어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는 오래전부터 회초리 등을 ‘사랑의 매’라고하며, 체벌을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이해해 왔다.

그리하여 아이를 체벌하는 것을 당연시 했고 처음에는 가벼운 훈육이라 생각했던 것이 점차 정도가 심해져서 학대까지 이어지게 됐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인식해 체벌은 곧 학대와 동일하고 학대는 곧 범죄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우리사회에 아동학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ms112525@hanmail.net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급상승 정보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