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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서울 부산' 보궐선거 후보 "민주당 당헌 96조 2항" 대로라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7-13 13:53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앞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가 설치된 가운데 한 시민이 고 박원순 시장에게 제기된 성관련 범죄 의혹을 꼬집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민주당의 악재속에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4월 23일 여성 보좌진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며 사퇴해 부산시장 선거가  규정사실화 되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 고발관련 박원순 서울시장 별세로 서울시장 선거가 추가됐다.

또한 이번 보궐 선거의 두 곳은 광역단체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고심은 표면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심각한 고민에 싸여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당헌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ㆍ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재판을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 재보궐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받는다.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022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노리던 주자들은 발걸음이 급해졌다. 박 시장의 유고로 선거가 1년가량 당겨지면서다. 민주당 후보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고민도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민주당에서 개선에 버금가는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않을 것이냐에는 회의적이다.  2022년 3월 대선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 1,000만의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를 집권 여당이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상황 논리도 제기된다. 

그러나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을 따른다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떄문이다. 자칫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모두 야당에 빼앗길 경우, 대선 레이스 자체를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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