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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위반 엄정수사 및 신속 대응체제 유지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20-07-13 17:33

"다중 시설 출입 자제 당부"
전북지방경찰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은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 대응을 위해 자가격리위반, 집합금지 조치위반 등 주요 감염병예방법위반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수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전북경찰은 코로나 19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13명(자가격리위반 8명, 집합금지 조치위반 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북경찰은 지난 2. 25.부터 지자체와 Hot-Line 구축 및 경찰서에 편성된 신속대응팀 366명을 동원해 지자체 요청에 대한 소재불명자 소재확인(379명), 자가격리 이탈자 소재확인,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지원,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등 신속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4. 5.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벌금이 300만원에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까지 상향된 만큼, 코로나 19 감염 전파속도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취해진 자가격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외출하거나, 확진자 역학조사에서 이동동선에 대해 거짓말 또는 은폐하는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신속대응팀을 동원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 모든 도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해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다중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출입을 자제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ybc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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