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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금호, "기자촌 주택 재개발 시공참여 의향서 제출하겠다"... '시공사' 새국면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20-07-16 20:38

15일 전주기자촌비대위 초청, 현대·금호건설 주민설명회서 밝혀
15일 전북 전주시 기자촌 비상대책위 사무실에서 현대건설 소장이 기자촌 주택 재개발 시공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겠다며 조합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전북 전주시 '기자촌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 시공사 변경을 놓고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1군업체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 새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전주기자촌재개발사업 비대위가 15일 오후 7시 비대위 사무실에서 현대와 금호건설 관계자를 초청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현대·금호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시공참여 의향서를 조합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측 관계자는 "2006년 기자촌 재개발 사업 최초 추진위원회 당시 현대건설이 전북업체 동도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시공사로 계약을 체결했다. 대여금이 30억이 나갔다. 하지만 지금까지 반환요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재개발사업에 시공사로 꼭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대 관계자는 "현대건설과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조합이 영무토건과 시공사를 변경 계약한 것은 도정법상 위반"이라며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합(조합장 노승곤)이 현대건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영무토건과 사업진행을 하고 있어 도정법 절차상 다시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해 시공사로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측은 "최근 조합을 방문해 시공사로 컨소시엄 등을 협의했지만 조합장은 영무토건과 협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앞으로 조합원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현대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상에 시공자 선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지켜야만 시공사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지만, 그런 절차를 조합이 밟지 않고 영무를 시공사로 결정해 진행했다"며 "이는 절차상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호건설 관계자는 "현대와 컨소시엄을 통해 시공사의향서 제출을 할것이고 부랜드답게 명품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도정법에 따라 수일내에 시공참여의향서를 조합에 제출하겠다"면서 "비대위가 조합이 도정법상 절차를 이행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이곳 재개발 사업은 3개 단지 11만 1460㎡에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28개동, 2260여 세대를 짓는 초대형 사업으로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고, 현대건설과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사업자로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역업체가 부도나고 주택경기마저 악화되면서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원점으로 돌리고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전남업체인 영무토건을 2016년 조합원 총회를 거쳐 시공사로 선정돼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중순 경 일부 조합원들이 재산을 보호하고 가치 상승을 위한 비대위(위원장 오길석)를 결성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비대위측은 "과거와 현재 상황이 크게 변했다. 전국적으로도 중견건설업체들과 계약을 해지하고 1군업체와 재계약을 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1군 업체가 들어와야 분양도 성공하고 재산가치 상승도 높아진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비대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현 조합장은 "영무토건은 조합원총회를 거쳐 정상적으로 계약했고, 이미 87%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무시하고 영무토건을 시공사에서 배제할 수 없다. 현대와 컨소시엄은 중재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 조합과 비대위간 갈등과 분쟁은 자칫 법적다툼으로 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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