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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보조금·주민지원기금,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20-07-27 21:44

법 위반시 제재부과금 5배이내,수사기관 통보
전주시, 매립장·리싸이클링·소각장 임원들과 간담회
법위반자 신고시 신변보호 및 포상금 지급
27일 전주시, 매립장·리싸이클링·소각장 임원과 간담회 개최./아시아뉴스통=유병철 기자

전국의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의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주민지원기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에 적용을 받는다. 공공재정환수법 위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금 환수조치외에 제재부가금 5배이내, 가산금및 체납처분,수사기관 통보를 한다.

전북 전주시 자원환경과(팀장 조미영 등) 담당공무원들은  27일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 회의실에서 이 단체와 리싸이클링타운, 광역소각자원센터의 주민협의체 위원장 및 사무장 간담회를 갖고 주민지원기금이 공공재정 환수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시 담당 공무원들은 전북도(환경부) 공문을 통해서도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지원기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5호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공공재정지급금'으로 구분돼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이 이 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병장 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장 및 사무장, 김창경 종합리싸이클링타운협의체  위원장 및 사무장 배영길 전주권소각장 위원장 및 사무국장이 참석한 간담회는 시 공무원들과 상호 이해 협력의 장이 됐다.

한편 공공재정지급금은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체육·문화·예술 등 모든 행사비도 이에 포함된다.

이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면 신분·신변보호 및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공재정환수법은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등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된다. 이 법은 지난해 4월16일 공포됐다.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ybc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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