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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지방세 비대면 납부서비스로 납부하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7-29 10:47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병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차단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 시 납부자들의 쉽고 간편한 비대면 납부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 납부서비스는 모바일 전자고지서 송달,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가상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다.

첫째, 모바일 전자고지서 송달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간편결제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과 금융앱(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케이뱅크, 광주, 부산, 경남, 새마을, 금융결재원)으로 로그인 후 앱의 전자고지함에 송달된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둘째,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하지 않아도 납세자가 한번 계좌를 지정하면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번 지방세의 납부기한에 맞춰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부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가산금 부담도 피할 수 있다.

신청은 전입주소지와 상관없이 5개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 시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수 있다.

셋째, 가상계좌 이체서비스는 납부자 1인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번호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 가상계좌 이체서비스는 타 은행을 이용하거나 업무시간외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이체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 불편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이용 시 고지서 상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시간과 수수료 제약 없이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지방세 납부 시 납세자의 편의가 증대된다.

이밖에도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를 활용한 인터넷 납부 등 굳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비대면 납부방법은 다양하다.

제원희 마산회원구 세무과장은 “다양한 비대면 납부서비스는 나홀로 가족, 맞벌이 부부증가에 따른 우편물 미수신 민원을 해결하고 우편물 분실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방지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비대면 납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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