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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어떻게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8-16 10:05

지난 26일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백화점·마트 마스크 미착용. 코로나19 방역체계 허술로 드러나 집단 감염 우려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간염이 확산되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과 종교시설, 학원, 영화관 등을 이용할 경우 방역수칙이 더 깐깐해 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우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시설 범위를 넓혔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시설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식당 등 총 12개 시설 및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는데 학생들이 즐겨 찾는 PC방도 고위험시설로 추가했다.
 
경기 용인시는 1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백군기 시장과 직원 40여명이 오전8시부터 1시간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캠페인을 벌였다./아시아뉴스통신DB

또한 19일 오후 6시부터는 모든 PC방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며 출입자 명부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한다.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일부 시설에서는 방역 관리가 더 깐깐해진다.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면적 4㎡당 1명이 이용하는 식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객실 또는 테이블 간 이동을 금지하고 하루에 1개 업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역 수칙을 추가로 적용한다. 

다만 세부 사안을 보면 정부가 6월 말 제시한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 방안보다 강도가 많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단계 방역조치 실행 방안대로라면 고위험시설과 공공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이다.
 
코로나19 여파로 80일 만에 고3 학생의 등교 수업이 시작된 지난 3월 20일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와 교실로 이동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서울, 경기지역의 학교는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에 머물도록 조정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역시 근무 밀집도를 가급적 낮춰야 한다.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으로 실내 밀집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 기업 역시 공공 기관과 마찬가지로 근무 여건을 조정해 밀집도를 줄이도록 권고한다.

수도권의 감염 확산세가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가지 않도록 서울, 경기 주민들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않는 게 좋다. 다만,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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