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동역 2번 출구 앞. 우체국 집배원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다. 사고 시 운전자의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헬멧 착용은 필수이다. 현행법상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항 3항 위반으로 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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