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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가 마스크를 쓴채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이 전 기자의 1차 공판에서 이 전 기자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공익 목적으로 취재를 했던 것이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백모 채널A 기자가 정장 차림으로 모두 출석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유 이사장이 (이 전 대표 회사 직원들 상대로) 강연했던 부분이 있어 강연료 관련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기보다는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따라가며 취재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당시 신라젠 수사팀이 결성됐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언급된 내용 대부분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다”면서 “수사팀이 결성되면 주로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진다. 이 전 기자가 수사팀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상 상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감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접근해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부산고검 차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news062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