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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신 공개한 영화 감독, 법원 "2000만 원 배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0-09-23 19:44

곽현화./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배우 곽현화가 이수성 영화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수성 영화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현화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수성 영화 감독은 곽현화에게 "상반신 노출이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다. 빼달라면 빼주겠다."라며 촬영을 진행했고 곽현화는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영화는 해당 부분이 삭제된 버전으로 공개됐다.

그러나 이후 이수성 영화 감독은 노출신이 포함된 버전을 인터넷TV 등에 공개했고 이에 곽현화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라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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