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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자격요건 잘 알아보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10-06 00:04

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 발취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2020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이 예정보다 앞당겨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19일 올해 정기 장려금의 법정지급기한은 10월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3일 심사에 돌입,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 재산 및 소득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소득의 경우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또한 주의사항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해봐야 할 사항들이 있다.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받은 소득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이 있다.

또 재산요건에서 주의할 점은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을 포함해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에서 2억 미만 사이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절반만 지급된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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