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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보행로. CJ대한통운 택배 차량이 불법 주·정차돼 있어 이곳을 지나는 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주차 시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minkyupark12@naver.com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10-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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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보행로. CJ대한통운 택배 차량이 불법 주·정차돼 있어 이곳을 지나는 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주차 시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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