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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물류 하청업체 한석맨파워, 1.3만 명 5억 8천억 임금체불 적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10-23 23:25

7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보행로. CJ대한통운 택배 차량./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CJ대한통운 물류센터 하청업체인 ‘한석맨파워’에서 1만 3천 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년 5월 주요 택배회사 물류센터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CJ물류 하청업체인 한석맨파워 5억 8,200만 원, 한진택배 물류 하청업'제니엘시스템' 9,300만 원, 롯데택배 물류 하청업체인 만재물류 2,500만 원 등 17개 하청업체 전체에서 총 12억의 임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임금체불이 가장 심한 CJ 하청업체인 한석맨파워는 일용근로자 1만 3천 명에 대해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했다. 

이어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건강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단기간 근무자인데,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일당에서 제외한 금액이 총 4억 2천만 원에 이른다. 

또, 1월 만근한 일용직 노동자 946명에게 총 1억 2천만 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주 만근한 일용직 노동자 1천 893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이 4천 2백만 원인 것으로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받았다.

원청업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CJ대한통운과 로젠택배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각각 110만 원, 1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되었고, 한진택배는 11명의 연차휴가수당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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