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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선제적 시행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11-23 14:12

한범덕 시장 대시민담화… 모임.행사 100명 미만 제한
한범덕 청주시장이 23일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비대면 대시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한 시장은 담화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청주시청)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한범덕 시장은 23일 대시민담화를 통해 “며칠째 300명을 넘나드는 확진자가 발생해 정부는 ‘3차 대유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수도권과 호남권은 가파른 확산세를 잡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각 2단계와 1.5단계로 올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과 유사 방문 판매 행위, 고위험사업장의 유형이 추가되고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모임과 행사는 기존 500인에서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청주시청은 이날 사회적 거두리두기 2단계 근무에 들어갔다.
 
한 시장은 “오늘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청주시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관리 지침을 적용한다”면서 코로나19 대응 등을 제외한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송년회, 시무식, 간담회, 워크숍, 회의, 부서별 회식 등 종류와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모든 종류의 모임과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했다.
 
한 시장은 “말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해당 인원은 엄중 문책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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