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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음주운전 정신못차려... 벌금1200만원 마땅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0-11-29 15:38

김정렬 음주운전 정신못차려... 벌금1200만원 마땅해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개그맨 김정렬이 다시금 음주운전을 해 벌금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게 벌금 1천2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0일 오후 1시 30분께 김정렬은 화성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만취상태로 100m가량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정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는 0.275%였다.

해당 사건에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정렬은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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