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1일 월요일
뉴스홈
성남교육지원청, 불법과외 둥 무더기 처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진홍기자 송고시간 2011-06-19 21:1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교습시간 위반 및 불법과외 방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상시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1일부터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이 유치원생과 초ㆍ중ㆍ고교 재학생의 경우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실시됐다.


 19일 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부터 이달 까지 그룹별 고액과외 등 불법과외 6건과 무등록학원 및 교습소 14건 등을 적발해 고발 및 세무서에 통보하고 학원(교습소) 부적정 운영 238건에 대해 행정처분 했다.


 또 교습시간 제한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등 총 2751개의 교습시간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해 교습시간 위반 학원 21건과 교습소 8건을 적발.행정처분했다.


 교육지원청은 중점관리구역인 분당구와 학원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결과 지난 해 9월부터 이달까지 수강료 초과징수 89건과 미신고 개인과외 6건, 학원 미등록 및 교습소 미신고 17건, 수강료 미통보 등 학원 운영 부적정 195건 등 총 307건을 적발.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하기도 했다.


 또 교육지원청은 불법과외 근절과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분당구(136개)와 중원구(40개), 수정구(30개) 등 총 206개 단지 아파트에 '아파트 단지 내 개인과외교습자 알림제' 홍보 등 불법 개인과외교습을 근절키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개인과외교습자 알림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단지 내 개인과외교습자 현황 및 준수사항을 게시, 학부모 및 학생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 경우 휴학생을 제외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다.


 또 불법 개인과외 교습행위로 적발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ㆍ중ㆍ고교생들의 시험기간 동안 교습시간 위반 집중단속과 아파트 단지 내 불법 개인과외와 오피스텔 불법 교습행위, 학원 내 편법 교습행위 등 불법 교습행위 척결을 위해 신고 코너를 마련해 지속적인 특별단속 및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