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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종합소득세 한번에 신고하는 방법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1-01-13 21:50

삼쩜삼, 종합소득세 한번에 신고하는 방법은?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세금신고,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삼쩜삼이 화제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도와주는 온라인 서비스로, 삼쩜삼을 이용하면 세금 신고부터 환급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누릴 수 있다. 삼쩜삼에서는 5년 전 내역(2015~2019년)까지 신고가 가능해 그동안 떼인 세금을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한후신고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신고를 말한다. 기한후신고는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해 결정하고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한데, 신고 및 납부일자가 늦춰질수록 물어야 하는 가산세가 불어날 수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가산세는 크게 두 종류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단순히 시기를 놓친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을, 자산은닉, 조작 등 악성으로 판단하는 부정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2019년 2월 12일 이후분부터는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25%를, 그 이전까지는 x 0.03%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기한후신고시 법정신고 마감 경과 후 1개월 이내는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시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시 20%까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

삼쩜삼은 휴대폰번호 및 홈택스아이디 로그인만으로 세금환급 예상 금액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해줌으로써 세금 환급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ananewsen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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