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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차동환기자 송고시간 2021-02-22 13:40

울산광역시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차동환 기자] 울산시는 22일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1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3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는 전기자동차 727대(승용 377대, 화물 350대), 전기이륜차 4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종·트림별 기본가격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승용차의 경우 최대 1350만 원, 화물차 최대 2650만 원, 이륜차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므로 구매자는 이 시간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는 내일부터, 전기이륜차는 3월 15일부터 접수 받는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으로 구매지원 대수는 전기자동차는 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기관 10대, 전기이륜차는 개인·법인 1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승용 물량의 50%는 개인에, 40%는 법인·기관에 배정된다. 화물 물량의 경우 80%는 일반에, 10%는 중소기업 생산물량으로 별도 배정된다.

승용·화물별 보급 물량의 10%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에게 우선 보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의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cdhwan77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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