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1.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김주안 기자] 강릉시는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963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강릉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94% 상승한 것으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반영, 바다조망 및 전원주택 부지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작년 말 개정된 「지방세법-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에 따라 강릉시 전체 개별주택의 99.2%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은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
또한,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 55918호의 공시가격에 대하여도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서는 시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한편 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개별주택은 강릉시청 세무과 과표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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