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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빛 공해 예방·관리 첫걸음 내딛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5-18 09:23

울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울산시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빛 공해’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 또는 조명영역 밖으로 노출되는 빛으로 인해 눈부심,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이나 생태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울산시는 ‘빛 공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울산시 전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제1종에서 제4종으로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빛 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적용 대상 조명은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광고조명(옥외광고물법 제3조 허가대상 광고물) ▲장식조명(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이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구청장·군수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구·군별로 ‘울산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하고 5월 중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지역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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