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가전초등학교에 "공무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26조 및 전라북도립학교 사무분장 규정 제4조에 따라 학교실정에 맞게 근무인원수 만큼 필요한 면적의 행정실을 별도로 설치하라"고 행정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가천초 교장은 "농촌 소규모학교인 가전초는 학부모와 교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학교운영을 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시도하는 다양한 변화의 노력을 이해해 달라"고 행정지시를 거부했다.
전북교육사랑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가천초 행정실장은 행정실과 교무실의 통합을 거부했다"며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말은 거짓"이라고 비난했다.
또 "교육과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단체협약과 훈령에 기초한 감독자의 행정지시를 거부한 학교장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교장과 교감의 직위해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