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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1-08-26 17:27

26일 진해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26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담금 경감심의위원들은 지난 1년 동안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고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롯데쇼핑㈜, 롯데마트 진해점 등 23개 시설물에 대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경감 비율을 결정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이다.

각 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며,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인 시설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10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는 시설물 소유자는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시차출근 ▲경차 주차구획운영 등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 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최인주 진해구청장은 “최근 도로 신설 등 도시 여건의 변화로 교통 혼잡도가 가증되고 있다”며 “교통량 감축 활동을 하는 시설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돼, 도시교통이 더욱 원활해지고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길 바라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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