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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서, 이륜차 무질서 근절 나서,불법경적소음 No, 법규위반 NO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1-08-31 10:55

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한 이륜차 합동단속
부천원미서,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한 이륜차 합동단속/사진제공=부천원미서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부천원미경찰서장(경무관 엄성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이륜차 증가, 배달대행 급증 등 영향으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여 21. 8월 현재, 이륜차 사고가 21% 증가(124→150건)하였고 이륜차 소음 및 법규위반 행위로 주민 불편, 불쾌감 등 단속 요청 민원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이륜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8월 26일 관계기관과 합동하여 이륜차 법규준수 교통문화를 위한 ‘이륜차 법규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 날 합동단속에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경찰, 부천시 소음 단속 공무원(미세먼지대책과, 차량등록과), 교통안전공단 불법개조 단속 담당 공무원 등 20여명이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지점인 전화국사거리, 장말문예사거리에서 이륜차 불법튜닝단속, 불법경적으로 인한 소음 등의 법규위반을 주로 단속하였다.
 
엄성규 부천원미경찰서장은 “상가 밀집지역 및 시장 등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지점을 지정하여 집중단속하고 야간시간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불편 민원에 적극 대응하여, 관계기관과 합동하여 주요 민원 발생장소에서 ”부천원미서 주관 주1회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단속 외에도 배달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륜차 법규준수’ 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서한문 등을 발송하여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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