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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사수 ‘집중소독기간’ 운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기자 송고시간 2021-11-16 11:34

광역방제기 활용 야생조류 철새도래지 바이러스 사멸 추진
광역방제기 소독 모습./사진제공=예산군청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예산군은 지난 8일 충북 음성의 한 메추리농장과 13일 전남 나주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가용한 방역자산을 총 동원해 집중소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방역차량을 동원해 가금농장 진입로 및 소하천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장단위 유입차단과 함께 강폭이 넓어 방역차량으로 소독이 어렵고 철새서식으로 바이러스가 상존할 수 있는 삽교천과 무한천 등 대형하천과 농경지에 대해 광역방제기 4대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펼치고 있다.
 
또 군은 지난달 18일부터 모든 가금농장과 축산차량, 축산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삽교천을 비롯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타 시·도 등에 대한 가금분뇨차량의 이동제한, 전통시장 내 70일령 미만의 초생추, 중추와 오리 유통금지, 가금류 방사사육금지 등 행정명령을 공고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군은 방역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단속기간 중 행정명령 위반자는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농장과 축산차량, 시설 관계자는 철저한 행정명령 준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철새도래지 소독을 통해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농장소독을 통한 유입차단 등 소독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산란계협회, 육계협회 등 생산자 단체와 협업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없는 청정예산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ily71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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