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1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후배 텀블러에 '유해물질' 섞은 대학원생…벌금 700만 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12-26 07:00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대학원 연구실 후배의 텀블러에 유해 화학물질을 넣은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대학원생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일 연구실 후배 B씨의 텀블러에 물과 톨루엔을 섞어 넣었지만, 당시 B씨가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B씨의 텀블러에 넣은 톨루엔은 치사량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데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동료의 텀블러에 유해 물질인 톨루엔을 집어넣은 것으로 범행 경위나 동기가 쉽사리 이해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톨루엔은 다른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유기화합물인 유기용제로 피로감과 졸음, 현기증, 호흡기계 자극, 흥분, 구토, 정신착란, 보행 이상, 중추신경계 억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

pji2498@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