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약지원금.(사진제공=경남도청) |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상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등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원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며,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약 20만 개사에 2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며,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대상 사업체에 별도 증빙자료 없이 1차로 우선 지급한다.
대상 사업체는 도내 약 5만 개사로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25개 업종이 해당되며, 손실보상 지급 자료 등을 활용해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한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업종의 경우 내년 1월6일부터 2차 신속지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일반 소상공인 중 기존에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체로 별도 증빙자료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외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에게는 12월27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12월27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소상공인방역지원금)에서 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27일과 28일 첫 이틀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수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가능하다. 지원금 안내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방역물품과 손실보상금도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방역물품지원금 지원대상은 방역패스 적용대상(식당∙카페, PC방 등) 소상공인∙소기업으로 QR코드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2년 1월중 사업소재지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4분기 손실보상 지원의 경우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피해 보전을 위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외 인원제한 시설이 추가됐으며,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등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방역지원금 외에도 방역물품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추가 지원책도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으로 힘든 와중에도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주시는 소상공인들께 신속하게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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