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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제8회 지선 관련 전국 최초 포상금 1300만원 지급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2-01-06 15:03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 혐의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등 3명 고발
전남선관위 전경./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전국 첫 포상금 지급결정 사례이다.

A씨는 지난해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B씨의 측근들을 통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제공받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해 12월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에게서 금품등을 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에 관련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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