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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명화가 그림 팔아 외화벌이한 조선족 검거

[=아시아뉴스통신] 이명희기자 송고시간 2011-08-17 15:44

中 경유 북한 그림 밀반입에 대한 부실한 세관 통관 문제점 지적

 국내로 밀반입 된 북한 풍경화 '금강산' 그림(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북한 유명 인민화가의 그림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조선족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북한 유명 인민화가의 미술품 1300여점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선족 김모씨(46·여)를 불구속 입건, 김씨가 밀반입한 그림을 갤러리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이모씨(47)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북한 '만수대 창작사 조선화 창작단' 소속 유명 인민화가의 그림 1308점을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국내로 몰래 들여와 갤러리 및 인터넷을 통해 1139점을 3000만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북한 사람인 자신의 남편을 통해 북한 '만수대 창작사'와 연 8000달러 및 그림 판매대금의 반을 주는 조건으로 그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으로 그림을 가지고 온 뒤 국제우편(EMS)이나 직접 국내로 들여오는 등 대담한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들여온 그림을 인천, 대전, 광주 소재 갤러리 등에 1점당 300만~100만원씩 받고 판매해 약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씨는 휴대품 또는 항공우편을 통해 손쉽게 그림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중국 경유 북한 그림의 밀반입에 대한 부실한 세관 통관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만수대 창작사'는 조선화·유화·대형 조형물 등을 집단 제작하는 단체로, 이들이 제작한 미술품을 국내로 밀반입 판매해 외화벌이 하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밀반입해 판매하는 북한 물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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