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결의 모습./사진제공=대전도시공사 |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전도시공사가 재해예방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
대전도시공사는 26일 오전 갑천1블럭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하고 임직원 및 협력업체가 합심해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안전경영선포식을 통해 도시공사는 아파트 건설현장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안전관리단을 신설하고 직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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