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전경. |
[아시아뉴스통신=한기만 기자] 경기 화성시의회는 28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위촉했다.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구성된 화성시의회 인사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3년이다.
앞으로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의회 공무원의 채용, 승진, 징계 의결 등 인사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촉장을 수여하며 원유민 의장은 "새로운 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시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오는 2월 22일 첫 심의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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