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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도로건설현장 안전사고예방 사전점검 실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01-29 00:00

안성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도로건설현장 안전사고예방 사전점검 실시./사진제공=안성시청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안성시는 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도로건설현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 사전점검을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현장관리 사전점검은 인명 및 안전, 보건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설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로건설현장 내 보, 기둥, 벽체 등 주요 구조부 시공 등의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각 현장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 조치사항 내용을 전달했으며, 외국인을 포함한 현장근로자들의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6개 국어로 표기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을 추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사고예방 점검 및 안전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실시해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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