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25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징계해고자 판결에서 8명 전원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쌍용차 지부는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보복성 해고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사측은 법원판결을 인정하고 즉각 부당징계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경 징계해고자 44명(1차 34명 2차 10명)에 대해 전원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이 중 12명이 지난해 9월1일과 10월23일 각각 중노위로부터 최종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측은 중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해 9월30일과 11월15일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각각 제기했었다.
이날 판결에는 평택과 창원의 직원들이 각각 4명씩 8명이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고 26일 서울 정비사업소 징계해고자 4명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쌍용차 지부는 “행정소송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가던 길을 갈 것”이라며 “아직도 공장 복귀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무급휴직자 461명과 부당 정리해고자 159명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13명에 대한 과제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 사측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으려면 2주 정도 걸릴 것”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 항소여부는 그 때가서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