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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사실상 멸실차량 정리로 시민 세금부담 해소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2-05-28 22:07

성산구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가 시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전, 실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에 대해 일제정리에 나섰다.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아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가 존속하는 한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됨에 따라, 세금부담을 겪는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체납액 해소를 위해 4월7일까지를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차령이 12년이 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209대에 대해 중점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방법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운행사실 여부와 자동차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사실상 멸실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계획이다.

이영란 성산구 세무과장은 “그동안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됐음에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실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었다”며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사실상 멸실 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상 멸실차량의 자동차세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성산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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