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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1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사전조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천진철기자 송고시간 2022-05-28 23:10

5월16일부터 6월13일까지 정기조사 실시…10톤 미만 비자동저울 대상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6일 열린 상거래용 계량기 사전조사원 교육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아시아뉴스통신=천진철 기자] 용인시는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의 정기검사를 위해 11일부터 21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년(짝수년도)마다 실시한다.

이번 사전조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검사가 중단돼 사전에 전체 계량기 수량을 확인하고, 정기검사와 추가검사 대상과 방법 등을 집중 안내하기 위해 진행된다. 사전조사원이 직접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 귀금속상, 음식점 등을 다니며 안내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시는 이를 위해 사전조사원 63명을 선발해 지난 6일 교육을 진행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교육에 참석해 정확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기검사는 5월16일부터 6월13일까지다. 추가검사는 6월27일부터 6월29일까지다. 5월16일 포곡읍사무소를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을 순회하며 진행한다. 계량기 수량이 많거나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쉽지 않은 경우, 소재 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하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판수동저울, 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다. 단, 2021년~2022년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았거나 연구용 계량기와 판매를 위해 진열·보관중인 계량기는 이번 정기 검사에서 제외된다.

시는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정기검사합격필증 스티커를 발부하고 불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를 한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상자들은 빠짐 없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jc76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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