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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GTX-B노선 구리지역 소음 대책 촉구 GTX-B노선 갈매역 정차 가능성 확인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최광대기자 송고시간 2023-11-13 18:25

- GTX-B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구리시 내 4개소 소음기준 초과 확인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실시설계 협약 가안에 설계변경 문구 들어가
- 윤호중 의원, “구리시민들의 소음 피해 최소화와 교통 편익 보장 위해 계속 노력할 것”
윤호중의원 /(사진제공=윤호중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경기도 구리시)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구리시 내 4개소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주식회사 관계자와 만나 구리시민들의 소음피해 최소화 대책과 함께 갈매역 정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호중 의원실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입수·분석한 결과 GTX-B노선 운영 시 경춘선 공용구간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6개소이며 이 중 4개소가 갈매동 지역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GTX-B노선이 갈매역 정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구리시 주민들이 환경적 피해를 받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며, GTX-B노선 사업 관계자에게 해당 노선으로 인한 교통소음 등 환경적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과 함께 갈매역 정차방안 해법을 촉구했다.
 
오는 11월 24일 갈매동 복합청사에 GTX-B 민자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고 내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민자구간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과 협상한 실시협약 안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검토 중이며, 이후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끝나면 내년 5월 국토부에서 실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 GTX-B노선에 갈매역 추가정차 가능성도 확인했다. 실시협약 협상안에 ‘설계변경 조항에 타당성조사 결과 설치타당성이 있는 경우 설계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다. 향후 구리시가 사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추가 비용에 대한 협의 후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면 갈매역 정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의원은 “향후 GTX-B노선이 운영되면 해당 노선이 지나가는 갈매동 지역주민이 철도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역주민들이 받는 환경적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갈매역 정차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구리시와 협의해 구리시민의 교통편익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sac09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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