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수원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327억원 부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3-12-13 09:13

수원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327억원 부과

▲ 수원시청사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가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327억원을 부과했다.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다.

올해 1·3·6·9월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간편결제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 ARS,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중가산금 0.75%이 추가로 부과된다”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didwhdtlr7848@daum.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