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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확대 추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4-02-14 14:28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제주시는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자녀양육, 학업부담, 취업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까지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에 나눠 신청 달부터 지원될 예정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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