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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토지보상금 16억원 편취한 공무원 구속기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희나기자 송고시간 2024-04-18 00:20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허위서류로 16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 등을 편취한 충남 천안시 소속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토지·지장물·영농 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꾸며 천안시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16억원 상당 보상금을 편취한 천안시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 A를 4월 12일 구속 기소하고, 공범 7명을 4월 16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천안시 고발과 경찰 수사를 통해 약 10억원 상당의 보상금 사기 혐의를 신속히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 A를 구속했으며, 사건이 송치된 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6억원 이상의 사기 및 뇌물수수 등 여죄를 확인하고 공범 7명을 인지하는 등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밝혀 기소했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을 편취하는 사범에 대해 계속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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