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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4-04-22 00:29

(사진제공=SPC그룹)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 등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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