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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3개 학교 신설 통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기자 송고시간 2024-04-26 15:52

가칭 용산2초 적정…가칭 용계초 및 가칭 용계중 조건부 승인
대전시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25일, 가칭 용산2초, 가칭 용계초, 가칭 용계중 설립에 대한 교육부의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용산2초 설립은 적정, 그 외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용산2초등학교 신설사업은 2023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인근학교 소규모화 대책 및 부지교부 기준을 고려한 학교부지 해소방안 마련 보고 후 추진’의견으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고 이에 약 4개월간 이어진 감사원 적극행정 컨설팅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건부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이행계획 마련에 노력했다.
 
용계초등학교는 2026년 7월 입주예정인 도안2-3지구 공동주택과 분양예정인 도안 2-5지구 공동주택 등 도안신도시 내 개발에 따른 초등학생 배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용계중학교는 도안 2단계 및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등으로 증가하는 학생들의 배치와 학교군 내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이 같은 학교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용산2초는 적정, 용계초와 용계중은 ‘도안지구 학교설립계획 보고’ 의견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용계초, 용계중에 설립 조건에 대한 이행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해 용계초(2027년 개교 예정), 용계중(2028년 개교 예정)의 적기 개교를 목표로 학교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번 학교설립은 도시개발에 따른 증가학생을 적정 배치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택개발에 따른 학교신설을 적기에 추진해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ily71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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