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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자수' 식케이 측, "섬망증세로 자수...필로폰 검출 사실 아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4-04-30 00:20

(사진출처=식케이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 측이 입장을 밝혔다.

식케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담은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입은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2024년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입원해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다. 의뢰인은 수술과정에서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기타 전신마취제를 투약했고, 수술 이후부터 퇴원할 때까지는 통증완화를 위한 트라마돌 등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수면장애로 인한 수면제를 투여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의뢰인은 18일 퇴원할 때까지 수면제를 처방받았음에도 수면장애가 계속됐고, 퇴원 이후에도 간병을 위해 가족과 함께 있던 중, 19일 아침 무렵 섬망증세가 나타나 집을 나서게 됐다. 의뢰인은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이 있다며 자수의사를 밝혔고, 지구대를 거쳐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를 받고 훈방돼 귀가한 사실이 있다."라며 "의뢰인이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채취한 소변 시료에서는 현재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 당시인 19일에는 종류를 막론하고, 마약을 투약한 상황은 아니었다. 의뢰인이 19일 경찰 출석 과정에서 한 행동은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증세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서울용산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수사를 받았고,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위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 의뢰인은 대마 단순소지, 흡연혐의에 대해 자수했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다만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시점은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때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어깨회전근개 수술 이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의뢰인은 아티스트라는 직업의 특성 상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며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언론사 기자분들께서는 추측성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배려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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