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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0.56% 하락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4-04-30 14:17

울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0.5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울산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 4,643호에 대해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부동산원 검증, 의견제출 및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각종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각종 복지 정책 등의 수혜 자격 기준으로 활용된다.

울산 소재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56% 하락해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하락 폭은 작년(평균 4.20% 하락)에 비해 감소했다.

구군별로는 ▲중구 –0.58% ▲남구 –0.48% ▲동구가 –0.59% ▲북구 –0.68% ▲울주군 –0.53%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하락은 고금리 등의 경제 여건에 따라 투자 수요 및 거래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울산 소재 개별주택 최고가는 남구 신정동 소재 사택으로 62억 원, 최저 가는 울주군 삼동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71만 원으로 공시되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처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내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가격변경 건은 6월 27일자로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같은 날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결정·공시된다. 국토부에서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주택 소재 구·군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로,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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