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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 단석산 무단벌목 "경주시는 책임없나?"

[=아시아뉴스통신] 은윤수기자 송고시간 2012-02-06 15:49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대행업체만 검찰고발 '경주시는 제외'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산 93-1번지 단석산 정상부 탐방로 부근에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의 명물인 철쭉 등이 무단으로 벌목돼 있다.(사진제공=경주환경운동연합)

 경북 경주시가 숲가꾸기사업 시행과정에서 국립공원인 경주 단석산의 명물인 철쭉나무 수천그루를 무단으로 잘라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원관리기관인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그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시행자인 경주시는 제외하고 대행업체만을 고발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주시와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등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난해 12월23일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산 93-1번지 단석산 정상부 탐방로 부근 2만833㎡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갈나무와 소나무, 이 지역 명물인 철쭉 등 2240그루를 무단 벌목했다.


 공원관리기관인 경주국립공원사무소측은 이 같은 산림훼손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경주문화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측이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뒤에야 뒤늦게 실태를 파악하고 지난달 2일 숲가꾸기사업 대행업체인 D임업을 자연공원법 위반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의 시행자인 경주시에 대해서는 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행업체만 고발함으로써 기관간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단석산은 경주국립공원 지역이어서 관리관청인 경주국립공원사무소와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했다.


 또한 사업 시행면적 3만2800㎡ 가운데 1만1900㎡가 신선사 마애석불군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인 경주시청 문화재과와도 협의를 선행했어야 하지만 경주시 산림과는 별도의 사전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경주시를 제외하고 대행업체만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4일 열린 제1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집행부 업무보고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참석한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경주시와 D임업은 지난해 11월14일 단석산 3만2800㎡에 대한 숲가꾸기사업을 위해 53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이날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훼손된 지역이 탐방로 주변이어서 경관저해 등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철쭉 다량 훼손에 따른 지역특색이 약화될 것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 건천읍사무소와 신경주청년회의소 등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4월 단석산에서 이 지역 명물인 철쭉과 진달래를 연계해 '단석산 진달래 산행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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