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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부산구치소의 수배전단./아시아뉴스통신=박기동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비리사건과 관련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고리원전 제2발전소 기계팀장인 김모씨가 도주 한 뒤 3시간 만에 검거됐다.
29일 29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점심식사 이후 어수선한 틈을 타 2.5m 높이의 담을 넘어 남산 쪽으로 도주했다.
당시 교도감 1명만이 김씨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김씨 도주와 관련 언론에 일절함구하면서 언론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검찰은 김씨 도주 이후에 경찰에 곧바로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검찰 자체인력으로 검거하려다 30여분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죄수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후 경찰은 수백 명의 인원과 헬기를 동원해 인근 남산을 3시간여 수색했음에도 김씨를 검거하지 못했다.
하지만 남구 무거동 소재 S병원 인근에서 미결수 수영자복 하늘색바지를 입고 서성이던 김씨를 발견하고, 이를 수상히 여기던 시민의 제보로 결국 3시간여 만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최근 김씨는 납품비리와 관련 1심 법원에서 징역 6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억7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