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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경남대책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 철회" 촉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동기자 송고시간 2012-06-11 16:39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와 지역공동체 붕괴 촉진할 것”
 11일 오전 전교조경남지부에서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경남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은 농산어촌지역을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근동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농산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안으로 제시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과 관련,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전교조경남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어촌 지역을 말살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고 국민의 학교선택권과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농산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강제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지역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붕괴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교과부는 시행령개정안에 ‘공동통학구역’내 자유로운 학교선택, 전학절차 간소화,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최소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며 “법령이 제시한 최소기준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통학구역 업무와 학교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명시돼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지방교육 자치를 전면 부정해 작은 학교를 죽이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대책위는 “교과부가 내놓은 기준에 따르면 경남지역 통폐합 대상학교는 전체 974개 학교 가운데 314개 학교(32.2%)가 해당된다”며 “또 학급수가 6학급에 학생수가 120명 이상이어도 한 학년이라도 20명이 안 되는 학교까지 합치면 통폐합 대상학교는 더욱 많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교육당국이 학교통폐합을 지나칠 정도로 추진해 경남지역은 2000년 이후 60여 개의 학교가 폐교됐다”며 “교과부 지침만으로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농산어촌학교 통폐합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과부는 만 3∙4∙5세 누리과정을 졸속으로 확대실시하기로 하면서 원아수가 적은 공립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도록 유도해 농산어촌지역 교육의 싹을 자르고 있다”며 “이는 공교육의 기본정신을 비민주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교육정책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규모로 차별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남대책위는 ▶정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 철회 ▶경남교육감, 지역 작은 학교 및 유치원 통폐합 지켜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경남도∙시군 의회, 지방교육자치 권한 훼손하는 교과부 시행령 개정 적극대응 ▶경남도∙시군 자치단체장, 전국 연대구성 책임대처 ▶교과부, 경쟁 교육정책 폐기 등을 각각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관계단체들과 공동행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달부터 2개월 동안 참여단체 및 학부모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시행령개정안이 폐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는 경남진보연합, 교수노조부울경지부, 김해교육연대, 민주노총경남도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전농부경연맹, 전여농경남연합, 학교비정규직노조경남지부, 통합진보당경남도당, 민주통합당경남도당, 경남여성연대 등 13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또 조형래∙조재규 경남교육의원과 이천기∙이길종 경남도의원 등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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