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게 늘어선 차량들. /아시아뉴스통신DB |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김모(42)씨는 며칠 전 자주 활동하는 자동차 동호회에서 한 문자를 받았다.
내용인 즉 "고속도로에서 사고나면 견인차 대신 한국도로공사 측에 전화를 하면 무료로 목적지까지 이동을 시켜준다"는 것이었다.
도로공사 관련 전화번호 기재는 물론 그 내용까지 완벽해 이를 숙지하고 꼭 이용해야 겠다고 생각한 뒤 여러 사람들에게 홍보까지 해 줬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는 잘못된 정보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2005년부터 시행 중인 "긴급견인서비스"는 사고 및 고장 차량이 고속도로 본선에 정차했을 시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갓길(비상주차대)이나 안전지대로 이동 해 주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즉 고장 또는 사고 차량을 휴게소, 영업소, 비상주차대 등까지만 안전을 위해 무료로 견인해 주는 제도인 것.
이 관계자는 "만약 해당 차량을 원하는 곳까지 이동할 시 해당 구역의 지사에서 외부 견인업체에 요청을 한 뒤 거리에 따른 요금 등이 견인비용 명목으로 청구된다"고 말했다.
이 요금은 상황이나 지역, 업체 등에 따라 추가요금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이 소식을 접했던 네티즌들은 "허위 정보때문에 긴급상황에서 시간 지체되면 어쩌려고", "고속도로에서 서면 경찰에 협조 요청하는 게 더 빠르다", "SNS나 문자로 오는 정보를 다 믿으면 안된다" 등의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홈페이지 공지 등으로 알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