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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해결 앞장

[=아시아뉴스통신] 곽누아기자 송고시간 2012-06-20 17:46


 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 가맹계약 과정에서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 사기와 분쟁 조정 등에 대한 보다 법률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 직장인, 주부, 대학생까지 창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전혀 경험없는 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는 눈길이 가는 분야임이 분명하다. 


 프랜차이즈는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의해 영업할 것을 허락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형태로 단순히 상표사용 허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지속적인 지도 관리 통제를 하고 있어 점포경험이 없어도 최초 창업자에게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주는 가맹본부를 찾기란 쉽지 않기때문에 가맹본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분쟁은 창업 가맹계약에서 불합리한 조건들을 미리 확인하지 못했거나 사업설명회에서 들은 수익률과 실제 운영에서의 수익률 차이가 나는 경우 많이 발생한다. 때문에 최근 부당행위에 따른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김선진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에 대해 궁금해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많음에도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과 소송에 대비해 기업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가맹점주로서는 꼼꼼히 따지고 판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김 변호사는 "가맹본부들은 설립 당시부터 법률적 기초를 충실히 다져 놓아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창업자들도 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선진 변호사는 최근 한국전문기자협회가 주관하는 "프랜차이즈 법률 부문"에서 전문인으로 선정돼 인증서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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